'이 대표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 협박 혐의法 "피습 후 피해자, 이 범행으로 큰 불안감 느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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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 이 대표를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대표가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는 취지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왼쪽 목을 찔린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동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