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 '쇠 파이프'로 구타 및 살해
  • ▲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씨. ⓒ정상윤 기자
    ▲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씨. ⓒ정상윤 기자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심리로 열린 현모(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당시 감정이 격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어떤 행위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범행 직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3장에 걸쳐 적시했다"며 "검찰이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도록 공소장을 작성함으로써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한국이 무서웠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써 다수에게 매도당한다. 저는 왕따 피해자였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라고 두서 없이 말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2~3분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현씨는 아내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해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아들한테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했다"며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