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주요 피의자 조사 재개 … "尹은 아직""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檢 항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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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다"며 "참고인 조사 남아있는 부분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직 해병 사건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다. 

    이 사고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외에도 국방부,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며 "경찰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 지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에 대해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여건이라든지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를 보면 아무래도 검찰의 결론을 보고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처분' 권고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검에 넘어간 만큼 공수처는 항고 결과까지 본 후 사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든 상태"라며 "개개 부장의 능력이나 공수처 검사 능력은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