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만간 보완 수사 착수 … 재기수사 명령 1년여만"까만 걸 하얗다고 우기는 꼴 … 전무후무한 신탁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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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미지급 사건 피해 수분양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어윤수 기자
검찰이 지난 1년여간 방치된 용인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A 신탁사의 배임·횡령 등 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 보완 수사에 조만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60여 채 규모의 용인타운하우스 사업은 2011년 용인 기흥구 보정동에서 업계 안팎의 큰 기대 속에 시작됐지만, 자금 조달 등 문제로 중단돼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해당 타운하우스 B 시행사가 대출받은 저축은행 두 곳이 2012년 경영 악화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던 것.이후 새로 합류한 시공업체와 41가구 수분양자들이 160억 원을 자체 투입하는 등 공사를 강행했으나 우선수익자였던 예금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좌초됐고 부지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다만 41가구 중 19가구는 공매에 찬성하지 않아 2024년 현재까지도 분양대금 약 3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수분양자들은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탁사는 계약상 분양대금을 시행사에서 받으라며 맞섰고 법원은 신탁사의 손을 들어줬다.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분양대금에 대한 환불 절차가 이뤄진 후 공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신탁사가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매 이후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2022년 신탁사를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사건을 접수한 서울강남경찰서는 신탁사 등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2022년 10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23년 3월 불기소 처분했다.수분양자들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이에 서울고검은 2023년 12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1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아왔다.부동산 신탁제도란 자금 조달이 쉬운 신탁사에 부동산을 위탁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신탁사가 안전장치 역할은커녕 자신들이 공시한 조항도 어겼다며 "전무후무한 횡포"라고 주장한다.피해 수분양자 대표는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얻고자 사업했는데 신탁사가 등기를 다 속였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등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이어 "모든 답은 서류에 있다. 검찰에 나가 단 30분이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며 "신탁사는 까만 것을 하얗다고 우기는 꼴이다. 사건이 끝나면 그간 늑장을 부린 검찰에 대해 책임도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동안 우리는 집이 헐리게 생겼다. 내년이 되면 길바닥에 내앉아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또 다른 피해자도 "이런 사례는 여태껏 대한민국에 없었다"며 "우리와 신탁사는 단순 계약관계가 아닌 권리관계다. 우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