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들에 책임 전가 … 반성하는 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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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토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59)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면 허위 기재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토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최 전 소장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세세한 도착시간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신속대응반원 등 보건소 직원 대부분이 착오하고 있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수기로 작성했다"고 말했다.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관련 보고서 5건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해당 보고서엔 도착 시간이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됐지만,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참사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 0시 6분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최 전 소장은 그동안 도착 시각을 직원에게 기재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도착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한편 이날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8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