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부인 … 특수상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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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법정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가상자산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측 변호인은 "법정 소동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강씨가 대표 이모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 법정 안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를 길이 20㎝의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 강씨가 피해를 본 금액은 공소장 기준으로 63억 원에 달한다.

    강씨는 이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의 모습을 본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먼트 경영진 4명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조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1시20분 강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