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 첫 마약운전 특별단속 단행 … 측정 거부 처벌법 없어 논란영장없이 정밀검사도 불가 … 법원서 기각되면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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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연합뉴스
경찰이 사상 첫 마약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약물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마약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과속·난폭운전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거나 눈동자가 충혈 되고 차에서 내리는 동작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을 때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투약이 의심돼도 운전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현행법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약물의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정밀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사이 피의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했을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정밀검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법원은 의심만 가지고는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영장 신청에 하루 이틀 소모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또 며칠이 지나간다"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희미해져 피의자가 빠져나가기 쉽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꽤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변호사도 "앞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마약운전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같은 국민 법감정을 토대로 단속을 뒷받침할 제도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운전한 차도 어머니의 차로 밝혀졌다.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운전자 A씨는 면허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라며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으나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으로 사고 당일에도 먹었다고 진술해 의사 처방전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약물 운전인지 정확히 보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