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부동산 투기 한 것처럼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1·2심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 노력 없어"대법 "상대 후보의 반박 기회 주어진 TV 토론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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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면서 일단 직 상실을 면했다.이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둔 그해 5월 말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산림조합장 재직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을 샀는데 알박기가 군데군데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시장의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사실로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 토론회에서 발언했고, 이 시장에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