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당대표 당선 위해 '돈봉투 살포' '돈봉투 수수' 재판에 영향 미칠 듯
  • ▲ 윤관석 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윤관석 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요구·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제공 대상,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진 정당인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내달 1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윤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종식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