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위헌 결정 후 재심 대상은 형벌에 관한 법률"운영비 금지 조항은 형벌 아냐" … 대법, 금속노조 재심 청구 기각법 개정 시한 넘긴 입법에도 '소급효 경과규정 부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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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형사처벌과 관련되지 않은 과거 사건의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과거 패소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낸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금속노조는 2010년 9월 유성기업 등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과 비품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 이를 두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충남지노위는 같은 해 10월 이를 의결했고, 천안지청은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천안지청은 당시 맺어진 단체협약 중 ▲유일 교섭단체 조항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전임자 처우 조항 ▲비전임자 처우 조항 ▲시설·편의 제공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산모 휴가 조항 ▲육아휴직 조항 등 8개 항목이 노조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금속노조는 해당 조항들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동당국이 문제 삼은 8개 조항 중 ▲해고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 처우 ▲시설·편의 제공 등 3개 조항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금속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6년 3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사측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을 금지한 구 노동조합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이후 구 노조법은 개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긴 2020년 6월에 개정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금속노조는 헌재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결과도 변경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형벌과 관련된 법률에 한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며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금속노조는 재심을 청구하며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이 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31조 3항과 결합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 노동조합법 31조 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라고 판시해 금속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정 시한이 지난 후 개선 입법이 이뤄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