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기상황에 홀로 … 의지 굳게 해야"김기영·이영진도 퇴임 … 9명 중 6명 남아헌재 마비 막았다 … '6명으로 심리 가능'
  •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퇴임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변화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홀로 힘들게 서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헌재 가족 모두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헌재 업무 효율과 신속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절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예산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과 김기영(22기)·이영진(22기) 재판관은 2018년 국회 몫으로 선출돼 6년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난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재판관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후임 추천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탓에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헌재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재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