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친인척 발인으로 불출석"이재명 측 "유동규 불출석한다고 해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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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불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친인척 중 한 명의 발인이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측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오늘 증인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이 대표 역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기소했다.또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얻었다고 봤다.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