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친인척 발인으로 불출석"이재명 측 "유동규 불출석한다고 해서 불출석"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불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친인척 중 한 명의 발인이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오늘 증인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이 대표 역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기소했다. 

    또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얻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