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류광진·류화현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
  •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의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의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같은 날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했다.

    구 대표 등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숨긴 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큐텐그룹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줘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603억 원, 89억 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각 계열사들의 재무 기능을 그룹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