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文 정부 하나원 탈북민 조사 불허 조치로 중단"중국 탈북민 강제 송환은 명백한 반(反)인권적 행동"
  •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를 열고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전우석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를 열고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전우석 기자
    "발표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송환 과정이 훨씬 더 길고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0일 개최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신동휘 조사 분석원이 이같이 말했다.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인권백서는 2007년 이후 매년 발간됐으나,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사 불허 조치로 중단됐다. 이후 2023년 조사 활동이 재개돼 4년 만에 백서가 발간됐다.

    이날 NKDB는 'NKDB 통합 인권 데이터베이스(DB)'에 기반한 사건 데이터 8만 7317건, 인물 데이터 5만 6452건 등 약 14만 건의 데이터를 근거로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강제 송환 사건은 총 8230건으로 이 중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8139건으로 전체의 98.9%에 달한다.

    이에 관해 신 분석원은 "중국은 재중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적 이유에서 탈북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장과 달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정치범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 정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강제송환 사건 중 피해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74.5%를 차지한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파생되는 사건이 강제 북송 이후 발생하는 강제 낙태 사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임신 상태일 경우 강제 낙태나 영아 살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남성의 자녀 출생을 막아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중국의 이 같은 강제 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1951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기초한 강제송환금지 기본원칙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자의에 반해 추방·송환하는 절차를 금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에 이어 '북한 인권 기록과 활용,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종합 토론이 열렸다.

    토론은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양수영 NKDB 연구원, 하임숙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 유수연 Korea Future 공동디렉터,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이 참여해 북한 인권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넘어, 데이터 자체가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KDB 관계자는 "2024년은 북한이 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진행 일정에 따라 제4차 UP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라며 "이번 백서가 유엔 회원국,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