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경귀에 벌금 1500만 원 확정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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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 원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은 당선된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