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경귀에 벌금 1500만 원 확정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직 상실
  • ▲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 원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은 당선된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