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 이태원동 공사장 앞 불법주차7시간 후 만취해 타인 차량 탑승 시도'음주운전은 살인' 과거 文 발언 소환이재명 음주운전 전과도 다시 입방아
  •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서성진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서성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음주운전 직전 장시간 불법주차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기 전 캐스퍼 차량을 서울시 이태원동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에 주차했다. 해당 장소는 5분 내외 짦은 정차만 가능한 주차불가 구역으로 현장 단속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다혜씨는 4일 오후 7시쯤 차를 세워두고 인근 식당으로 향한 뒤 약 7시간이 지난 5일 오전 2시쯤에서야 차량으로 돌아왔다. 나아가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다혜씨가 만취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려 한 정황도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도 다혜씨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다혜씨는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혜씨가 운전한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한 차량으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로남불' 비판 이어져…'혈중알코올 0.158%' 이재명 음주운전 재조명도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로 보는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이번 일탈에 각계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이른바 '윤창호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누구는 음주운전을 해도 '괴로워서 음주한 모양'이라고 봐주면 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을 한 번 내주시면 국민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다혜씨와 같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혜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