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4월부터 차명법인과 해외 가상자산 등 추적잔여 추징금 94억6000만 원 모두 환수이희진, 피카 코인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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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희진(38)씨의 범죄수익 약 123억 원을 모두 추징했다.이씨는 4년 여간 추징금을 미납하는 한편 차명으로 부동산·코인(가상자산) 등을 보유하면서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2020년 2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를 받는 이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명령했다.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차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유죄가 확정된 이후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 원을 냈지만, 이후 나머지 94억6000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 소유의 재산을 조회했고 이씨가 운영하는 차명법인과 해외 가상자산 등을 추적했다.이후 이씨가 실소유한 현금·수표 3억 원과 12억 원 상당의 코인 등 은닉된 재산을 확인해 압류했다. 차명으로 소유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27억 원 상당의 코인, 차명 채권 55억 원 등을 확인해 압수수색하기도 했다.한편 이씨는 2020년 3월~2023년 9월 피카(PICA)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그는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코인 판매대금 중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은닉하고, 코인을 코인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 수익 박탈이란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