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 직전 주식 거래1·2심 모두 무죄 … "증여세 회피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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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적정 가액 1595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 원,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삼립은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고 이 과정에서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1심은 허 회장 등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