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 직전 주식 거래1·2심 모두 무죄 … "증여세 회피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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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적정 가액 1595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 원,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삼립은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고 이 과정에서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1심은 허 회장 등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