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식적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탄핵 사유… 파면할 정도 아냐"
  •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이 검사는 파면을 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 12월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이 이 검사의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안을 단독 의결한 것.

    하지만 헌재는 대부분 비위 의혹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일부 소추 사유는 "형식적 적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의혹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의 개별 의견이 있었으나 역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의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명시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탄핵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