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차명계좌로 억대 수수출력, 촬영, 캡처, 메모해 기밀 수집영외 개인숙소 반출 뒤 中 서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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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억대의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방부검찰단은 A 씨를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그러나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8일 A 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포함한 군형법상 간첩죄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은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게임 애플리케이션 내 음성메시지를 통해 중국 요원에게 18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7년쯤 중국에 포섭돼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기밀을 수집한 뒤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누설해 왔다.그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해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정보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