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차명계좌로 억대 수수출력, 촬영, 캡처, 메모해 기밀 수집영외 개인숙소 반출 뒤 中 서버 업로드
  •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국방부 제공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국방부 제공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억대의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방부검찰단은 A 씨를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8일 A 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포함한 군형법상 간첩죄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은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게임 애플리케이션 내 음성메시지를 통해 중국 요원에게 18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쯤 중국에 포섭돼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기밀을 수집한 뒤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누설해 왔다.

    그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해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정보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