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민동의청원 외국인 참여 지적"국가 흔들기 위해 서명·조작 강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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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2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4일 국회 국민청원에 외국인이 참여 가능하다는 뉴데일리 보도와 관련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단독]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중국인에 韓 대통령 운명 맡길 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에서 외국인 학생 비자로 머무는 한 폴란드인에게 휴대폰 인증으로 국회 국민청원제도에 서명이 가능한지 실험했는데 여전히 가능했다"며 "그렇다면 외국인도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국내에서 개통하거나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국민청원 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외국인이 여전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다.강 의원이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질의했다.김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자에 한해서 핸드폰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다"고 했다.강 의원은 전 세계 정보 당국이 국내에서 인지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회 국민동의청원 외국인 참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이 헌법에 따라 국회 청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외국인도 서명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지전에 대비해 형법 개정안을 여야가 내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가를 흔들고자 서명·조작을 강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김 사무총장은 강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청원권 주체가 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고, 과거에도 국회에 청원을 한 외국인이 있었다. 그걸 (헌재가) 접수했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