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권성동, 13차례 걸쳐 인적사항 공개"
  • ▲ 김규현 변호사가 7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규현 변호사가 7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서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 사항을 공개하며 비슷한 발언을 계속했다"며 "민의를 받들어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고위 정치인인 5선 국회의원이 마치 범죄자가 피해자, 목격자를 깎아내릴 때 쓰는 저열한 수법을 서슴없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SNS 대화 기록과 녹취 등을 토대로 공수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