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GS리테일이 매우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단정 짓기 어려워""판촉비 등 지급 강요도 구체적 경위 없어… 규모도 이례적 아냐"
  • 하청업체를 상대로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오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수 전 GS리테일 전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매우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청업체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업체들이 GS리테일에 지급한 돈도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금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GS리테일에 돈이 지급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 있지 않는 이상 업체들에게 강요가 이뤄졌다 단정 짓기 어렵다"며 "또 GS리테일에 지급된 판촉비 등은 각종 편의점 제품 판매 촉진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27일 신선식품 납품 하청 9개사로부터 총 356억 원의 불법이익을 수수한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 원 상당의 불법적 이익을 수취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청업체들이 신선식품의 레시피, 규격, 수량 등을 지정받아 생산·납품하는 '제조위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 수취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김종수 전 GS리테일 전무에 대해서도 동종 업계에서의 재발 방지와 개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