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윤관석·이성만 이어 징역형 구형檢 "허종식, 300만 원 적극 요청해 수령"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온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임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은 이 사건으로 임기 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