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 대상""피고인이 재판장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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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이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대검찰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민주당은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 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검은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