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9월6일 변론 종결"…같은달 23일 직접 신문"김문기 모른다"…李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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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또 그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