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9월6일 변론 종결"…같은달 23일 직접 신문"김문기 모른다"…李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