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씨, 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건보공단 "요양급여 23억 환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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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약 23억 원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이미 최씨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이후 최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그해 2월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12월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동업자에게 의료재단 설립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실제로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 처분을 자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