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가 업무방해인지 따져봐야"法, 9월 10일 '음원 사재기' 첫 공판
  • ▲ 가수 영탁이 3월2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2024 USA)'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가수 영탁이 3월2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2024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2024 USA)'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음원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고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오는 9월10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까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10명은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뒤 첫 공판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10명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여러 개의 계정을 통해 15개 음원을 172만여 회 반복 재생하는 수법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뢰자가 나타나면 특정 음원을 반복 재생해 인위적으로 음원 순위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500여 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탁은 지난 2021년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