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유포 가능성 알고도 영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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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 이모(33)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영상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이 내린 선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한편 황 씨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20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황 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영상이 유포되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