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음주운전 재범률 43.6%국회, ‘김호중 방지법’ 발의
  • ▲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크게 바뀌지 않자 방조 행위자도 처벌하는 등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747건에서 2023년 1만3042건으로 24%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과 유사한 수치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씨를 계기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지난 2019년부터 6월부터 시행됐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효과는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음주운전 사고 절반 가까이가 재범으로 나타나자 음주운전자는 물론 이를 방조한 주변인에 대한 엄격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수 김호중처럼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 등으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발생하자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법망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