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규모, 70억 감소 … 중복 과세 환급차은우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 드려 죄송"소속사 "내부 관리·통제 시스템 보완할 것"
  • ▲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정상윤 기자
    ▲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정상윤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차은우(28·이동민)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적은 130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세무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A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차은우 측에 거액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개인 소득에 적용되는 45%의 세율을 낮추기 위해 A법인을 설립한 뒤 A법인이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 수익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본 것이다.

    올해 초 이 사실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차은우 측에 통보한 소득세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불거져 파장이 확산됐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차은우는 최근 납부해야 할 세액 규모가 확정되자 지난 8일 납부를 완료했다.

    차은우가 밀린 개인 소득세를 완납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을 환급받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차은우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추징금은 13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차은우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을 알리며 팬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힌 차은우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은우는 모친이 세운 법인을 통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차은우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반성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도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판타지오는 "최근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의 세금 관련 논란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회사의 관리 책임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중대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활동 전반을 관리·지원해야 하는 회사로서 해당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고, 관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엄중하게 인식·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 관리 체계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고, 세무·법률 검토를 포함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