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22대 국회 첫 법사위 개의14일에 소관 기관 업무보고 받기로
  • ▲ 반쪽짜리 법사위 주재하는 정청래 위원장 ⓒ이종현 기자
    ▲ 반쪽짜리 법사위 주재하는 정청래 위원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12일 제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야권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순직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과 법무부 장관 등은 회의에 불참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인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권 의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해병순직특검법의 핵심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 대한 사건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무총리와 경호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또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사건 당사자와 계속적으로 통화했다면 이런 사건을 수사 외압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걸 수사 외압이라고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군사법원법 2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 정당성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참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새롭게 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