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뇌물·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이화영 1심으로 대북송금 실체 확인 돼"
  •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지 5일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제재로 불가능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북한측에 약속하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에는 지원의 대가로 북한측에 방북을 요청했다가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달러를 추가로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대납 비용을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하게 한 혐의와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도 각각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조건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면서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됐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