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받아"재판부, 檢 의견 취사선택 … 편파적"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 DB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 DB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적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지낸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위원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3400만 원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