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심서 유죄로 뒤집혀검사 시절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변호사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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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부장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자료를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A씨는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김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고 김 전 부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한편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된 김 전 부장은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처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차장 업무를 3개월간 대행하기도 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2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3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29일 수리돼 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