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대사 업무 아냐" 벌금 300만 원해임 처분 불복해 취소소송 제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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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37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범위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총 379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사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등이 별도 지위에서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수 주체는 피고인으로 배우자 명의로 발권이 됐다는 사유만으로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된 김 전 대사는 이듬해 6월 금품 수수 의혹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다. 이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고 파기환송심은 외교부의 김 전 대사 해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