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인정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대법원 "법리오해 없어" … 상고 기각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A기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형 자체를 면소한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19년 9월 2일 피겨 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의혹 사건을 취재한 뒤 같은 날 저녁 방송매체를 통해 이를 보도했다.

    B씨는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보도 과정에서 B씨의 성명, 직업, 용모, 기타 특정 가능한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함께 내보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따르면 피해 아동과 관계된 학대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 신고인 등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 등 인적사항은 보도될 수 없다.

    1·2심은 A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이 가볍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1심에서 해당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이 아닌 '아동형사사건'이라고 주장하며 B씨의 추가 학대를 막기 위한 공익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의 인적사항은 처분 전후·종류와 관계없이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피해 아동 부모의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했음에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부모의 의사가 피해 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보도를 원한다 해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당시 뉴스 앵커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