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받은 이재명 "누명 썼다"최철호 전 KBS PD "李, 다 거짓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최철호 전 KBS PD는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최 전 PD는 지난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와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인물이다.

    최 전 PD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PD는 검사 사칭 혐의를 부인하다가 2002년 6월3일 범행 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이 같이 있었다"며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위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대표는 최 전 PD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입장을 뒤집자 '김 전 시장과 KBS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저지하고 싶은 김 시장과 검사 사칭 책임을 덜고 싶은 KBS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김 시장은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하고 KBS 측은 최 PD에 대한 경징계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PD는 "그런 일 없었다. 다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2003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전 PD는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김씨가 위증했다고 보고 이 대표와 김씨를 각각 위증 교사 혐의와 위증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했다. 김씨는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