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3.1 ☆4.19와 동급?참여·감동·공감의 전국성과 거족성 있나?북한공산계 공작산물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나?
  • ▲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으로 무장한 이른바 [시민군] 모습. ⓒ나무위키
    ▲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으로 무장한 이른바 [시민군] 모습. ⓒ나무위키
    [5.18 정신] 이라 함은 뭘 말하나?

    [5.18정신] 을 헌법전문에 넣어야하는가?

    3.1운동과 4.19혁명은 참여의 전국성, 감동과 공감의 전국성, 거족성으로 자유와 진보를 향한 변화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었다.

    이런 요소가 거의 포함되지않은, 대중선동과 선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미봉된 한지적(限地的) 민중(民衆)저항운동을 헌법전문이나 규정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분단국가의 체제관리차원에서 자극히 불합리해보인다.

    ■ 규명되지 않은 의문점들

    윤석열 대통령이 5.18을 자유와 민주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 시발(始發)에 그런 요소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5.18을 김일성 의 대남업적으로 몰아가는 선동을 저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않는다. 
    기껏해야 부마사태급으로 끝난다.

    그러나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차례 파괴될 공격앞에 노정되었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나와 시민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한다.

    ■ 공감 못하는 국민들 많다

    이런 사건을 그 실체를 완전히 밝히지도 못했고, 또 유공자들의 명단도 당당히 밝혀 국민적 공감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5.18정신] 을 헌법가치에 합당한 것처럼 헌법전문에 수록하려한다면, 심각한 국론뷴열을 초래, 의외로 큰 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함부로 할일 아니다.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 심사숙고한후 결정해야 할 일이다
  • ▲ 기관총까지 등장했다. 공감 가능한가? ⓒ나무위키
    ▲ 기관총까지 등장했다. 공감 가능한가?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