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1일 공포통일부 "매년 7월 14일 통일부 주관으로 기념할 계획"
-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23년 12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국가 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통일부가 20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포한다.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1997년 7월 14일)된 날이기도 하다.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조성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통일부는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해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서 기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