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잃은 심학봉 前 의원, 청구기간 넘겨헌재 "기본권 침해 사유 1년 이내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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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투표권(선거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법정 청구 기한을 어긴 게 문제가 됐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1억570만 원, 같은 액수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 

    2019년 10월 가석방된 그는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심 전 의원이 적어도 2018년 5월까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했다고 보고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리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 전 의원의 선거권이 제한된 날짜는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이다. 최초의 기본권 침해는 2017년 5월 19대 대선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