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얻으면 거주 안해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상호주의법 통과되면 10만 중국인 투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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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이 대중 굴종 외교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표권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발언을 비판하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다.◆참정권 주면 뭐하나 … 투표율 13%에 그쳐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불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외국인 선거인 수는 총 12만7003명이다. 이 중 중국 국적(한국계 중국인 포함) 유권자만 9만9969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선거인 수의 78.7%가 중국인인 셈이다.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그 어떤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중국 국적 보유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참정권 부여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영주권은 일단 획득하면 의무 거주 기간과 관련한 요건이 없다. 영주권 획득 후 3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참정권이 부여된다는 뜻이다.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선거인 수 증가에 따라 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실제 투표 참여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로 전체 투표율(50.9%)의 4분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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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싱하이밍 '굴욕 회동' 때도 中 참정권 도마 위외국인 참정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한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외국인 참정권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초청으로 이 대표가 중국대사관저에 방문해 가진 만찬을 기점으로 외국인 참정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기도 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싱 대사와 만찬을 함께했고 싱 대사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원고를 들고 약 15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싱 대사가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동안 이 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 그쳐 당시에도 이 대표의 대중 굴종적 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 외에도 과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당시 악화된 대중 여론으로 중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