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종배 시의원, 18일 공수처 관계자 檢 고발 "공수처, 느닷없이 수사 비밀인 출금 사실 흘려"
  • ▲ 고발장 제출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 ⓒ연합뉴스
    ▲ 고발장 제출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18일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 취지에 대해 "공수처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느닷없이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집요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사실 유출 경로를 공수처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지 이틀 뒤인 지난 6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석 달째 출국금지 상태"라고 단독 보도했고, 바로 다음날인 7일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