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공수처 허락받고 출국… 수사는 안 하고 출금만 연장"
  •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5 ⓒ이종현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5 ⓒ이종현 기자
    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에서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는 안 하면서 출국금지만 연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는 딴소리하지 말고 똑바로 답하라. 소환 조사할 근거도, 역량도 없으면서 출국금지에 방점을 찍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공정한 법 집행을 내팽개치고 야당의 선거대책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