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조국혁신당, '직권남용·범인도피' 尹대통령 등 고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이 박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고(故)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사건 수사를 이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비슷한 맥락의 사건인 만큼 같은 부서가 사안을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외교부·법무부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