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 李, 손배소 또 이겼다피해자 유족, '정신적 고통' 호소 … 1억 배상 청구
  •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지자를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지자를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가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