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처장 지명 앞두고 사직서 제출…수사2부장이 대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를 대행해온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올 초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연이어 물러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김 부장이 물러나면서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부장은 2014년 검사 시절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하루 만인 7일 긴급 회의를 열어 사직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김 부장은 당시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저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부장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배경을 밝혔다.

    당초 김 부장은 갑자기 사직할 경우 내부 혼란과 동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업무 처리 등을 위해 나흘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검사 출신의 이명순(22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오동운(27기)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공수처장에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