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사 '당원 아니라 해라' 중복 투표 유도공관위에 제보…경선 치열한 영남권에서 횡행"불법 선거운동…자격 박탈 포함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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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후보자들의 '허위 여론조사' 안내에 대해 경선 후보자 박탈 등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선 분위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당원인 지지자를 대상으로 '중복 투표'를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이날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공천 경선에 참여한 후보 다수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책임 당원이 아니다'라고 답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지지자를 대상으로 안내했다. 책임 당원이 이미 당원 조사를 진행한 후 일반 유권자 조사에도 참여하게 하는 '중복 투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공관위에도 이 같은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관위는 전날 저녁 경선이 끝나지 않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보낸 '금지된 경선 선거운동 안내' 공지에서 "이는 공정한 경선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 유권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면접(CATI)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강원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를 반영한다. 여기에 경선 득표율에서 가산점과 감산점을 더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문제는 경선 후보자들이 지지자를 대상으로 '허위 여론조사'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으로 진행돼 면접원이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묻는다. 당원 대상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당원도 일반 유권자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중복 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전국에서 치러지는 대다수 경선에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 텃밭으로 경선이 과열된 영남권에서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한 영남권 현역 의원은 책임 당원 여부 질문에 '그렇다'로 답할 경우 조사가 종료되고, '아니다'라고 답하면 일반 유권자 조사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알리면서 자신을 지지후보로 뽑아 달라고 강조했다.공관위는 중복 투표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후 이 같은 선거운동을 진행한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관위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사항으로 공관위는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모든 경선 후보자께서는 공정한 경선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 108조를 안내했다. 해당 법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가 당원일 경우 당원 대상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후 일반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다'라고 말한 후 경선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다"며 "(중복 투표 유도로) 누가 누굴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카드뉴스 등을 통해 그런 유도를 한 경선 후보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