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식 답변공직선거법상 구호, 자선적 행위 적용"금액 제한규정 없어… 정치자금법 따라야"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보조금 먹튀 논란'에 전액 반납을 공언한 개혁신당이 경상보조금 6억6654만 원을 반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액수로 국가단체에 당비 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당 내부 절차를 거쳐 보조금에 준하는 액수를 '특별당비 기부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해석실은 '당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당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구호, 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가능하다"면서 "해당 금품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수입·지출에 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등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부연했다. 

    개혁신당이 이미 정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이 정한 대로 사용하되, 같은 금액의 당비를 기부 방식으로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연금품과 구호금품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이 당비로 6억6654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국가 자선단체에 특별당비 집행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사용하고, 개혁신당이 같은 금액을 당비로 기부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새로운미래와 합당하면서 국회 의석 5석을 채우며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개혁신당이 받은 1분기 경상보조금은 6억6654만 원이었다. 

    하지만 양당은 보조금 지급 5일 만에 결별했다. 현역의원 신분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이탈하면서 개혁신당 의석 수는 4석이 됐다. 초고속 합당과 분당을 두고 개혁신당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보조금을 동결하고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상 경상보조금은 정책연구소(30%), 시·도당(10%) 등에 배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보조금 동결은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