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정…기념행사 개최·기념공간 조성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에 제정 추진을 지시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다. 현재 3만 명이 넘는 국내 입국 탈북민 규모는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당시 누적 약 848명에 불과했다.
  • ▲ 북한이탈주민법 변천 ⓒ통일부 제공
    ▲ 북한이탈주민법 변천 ⓒ통일부 제공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 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해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현 통일부)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종래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합해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한 사회적응과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탈북민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 등)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 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